사상구는 10월 26일~12월 28일까지 ‘2020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사망 의심자 등 조사 대상자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 대상자도 찾아낸다.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 등에서 확인을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이밖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 불명 의심자 등이다.
통장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는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자치행정과(☎310-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