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6 호
버스·지하철·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11월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