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6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전자금융범죄

Q: 아는 사람이 부탁하여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피싱사기’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피싱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접근매체란, 예컨대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신용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020.8.20. 시행)을 보면 대포통장 대여 등을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처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5호).

또한 대포통장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를 기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 제49조제4항).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 제49조제4항).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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