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0월 26일(월) 오후 8시
.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산행길, 야생멧돼지 조심하세요
■ 멧돼지 번식 기간(11월~1월)에는 등산 중 야생멧돼지가 출현할 수 있으니 등산로 외의 등산과 야간산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멧돼지를 만나면 소리 지르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피합시다.
■ 야생멧돼지 발견 시에는 112(경찰), 119(소방)로 신고합시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안돼요
■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 행위이고, 2021년 2월 12일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 동물학대: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위반 시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르는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입양을 원하시나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확인
○ 시·군·구청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
○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 가능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