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납부 안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단,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 지분 합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 산출공식: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245원(3,000㎡ 이하), 840원(30,000㎡ 이하), 1,260원(30,000㎡이상)]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단위부담금 30% 경감
□ 부과대상기간: 2019.8.1.~2020.7.31. (부과기준일: 2020.7.31.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2020.10.7.~2020.11.2.
□ 납부방법: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전자납부 등
□ 문의: 교통행정과(☎310-4572, 4577)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기간: 10월 31일(토)까지
□ 조사대상: 사상구 12개 동 900여명(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내용: 18개 영역 142개 문항(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보건기관 이용, 개인위생, 코로나19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CAPI)로 1:1 개인 면접조사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310-4804)
‘상세주소’ 신청 안내
‘상세주소’는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중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처럼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 방법: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으로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4)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당초]~2020.9.30.(수)까지 ▶[연장]~2020.11.30.(월)까지
※ 미신청자도 해당 기간 동안 결제는 가능하나, 동백전 앱에는 신청 등록한 가맹점만 노출됨
□ 신청자격: 동백전 사용 가능한 가맹점 / 사업자 본인 신청
□ 신청내용: 동백전 가맹점 등록 또는 취소 신청
※ 기간 내 미신청 가맹점은 12월 이후 자동 취소됩니다.
□ 신청방법
○ 개별신청: 부산시 홈페이지, 동백전앱 개별신청(모집·이벤트란 배너 클릭)
○ 일괄신청: 소상공인단체 일괄신청(e메일, 팩스 접수)
□ 적격심사: 제한업종 여부 등 개별 적격 여부 심사
※ 현재 동백전 사용 가능 가맹점도 개별 심사 후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 신청 후 1주일 이내 개별통지 또는 공고(부산시, 동백전 홈페이지)
□ 문의: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791, 4795) 동백전 콜센터
(☎1577-1432, www.busandong100.or.kr)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모집 안내
부산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 및 교육기간: ~2021년 1월 31일
□ 교육신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디지털배움터.kr)
□ 신청·문의: 1800-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