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6 호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심의 끝에 부결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제214회, 제21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폐기물 수수료 조례) 개정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추진하였으나 구청장의 재의 요구로, 재심의 결과 최종 부결되었다.
신혜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 수수료 조례 개정안은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 쓰레기 봉투(총9종) 가격을 전체적으로 9~10%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213회 임시회(’20.9.11.~9.18.)에서 심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신혜정 의원 외 4명의 의원 요구에 의해 제214회 임시회(9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 폐기물 수수료 조례안은 최종 표결에서 찬성 6, 반대 4, 기권1로 수정 가결되었다.
하지만, 사상구청장이 10월 14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재심의를 요구함에 따라 제215회 임시회(10월 23일)에서 다시 본회의에 재상정 하였으나, 최종 표결에서 찬성 6명(국민의 힘 5, 무소속 1), 반대 4명(더불어민주당 4)으로 부결 처리되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질의 응답과 토론 과정에서 ‘코로나19 등 힘든 경제 여건에 따른 주민 생활부담 완화와 2019년 봉투가격을 인하한 북구, 부산진구 주민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내리자는 찬성 측과 ‘생활비 절감에 대한 체감효과 미흡, 세수부족 문제’를 주장하는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재심 가결 요건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부결과 본회의 가결, 구청 측 재의요구로 계속된 진통을 겪어 온 폐기물 수수료 조례 개정은 최종 부결로 일단락되었다.
사상구의회 조병길 의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가 구청측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무산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사상구의회(☎31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