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6 호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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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25% 이상 감소’ 등 3가지 요건 충족하는 생계곤란 가구에 40만~100만원 지급


동행정복지센터·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이 이뤄진다.

사상구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시행에 맞춰 10월 12일부터 T/F팀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근로·사업)이 25% 이상 감소하고(또는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동거인 포함)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요일에 관계없이 11월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10월 19일~11월 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정책과(☎310-4312)
콜센터(☎310-4030)


※※ 신문 발행 후 신청 기간 등 변경 사항이 있어 기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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