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6 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 10월 26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운영

과세정보 미비 등으로 신속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신청 받아

사상구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 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받지 못한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는 10월 26일~11월 6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도 11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의 지원 대상은 추석 전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당시 특별피해업종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으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 중 일반 업종은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한 경우엔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된 12개 업종의 소상공인이며, 이들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해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별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첫째 주인 26일~30일에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접수 이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데, 행정정보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원금 지급까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경제과(☎31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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