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6 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부산시는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비롯해,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인원 제한 50%),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운영 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집단감염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흥주점 5종과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필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3)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