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비롯해,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인원 제한 50%),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운영 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집단감염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흥주점 5종과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필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