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5 호
학교 출입문 5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계도 후 12월부터 흡연 단속…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9월부터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모두 560곳이며,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 건강정책과(☎888-3404)
사상구보건소 건강증진과(☎310-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