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5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Q: 주택임차인으로 2년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하여야 함). 다만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거절 가능하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법제6조의3 제5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식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장래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갱신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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