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5 호

제21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조례안 등 12개 안건 심의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지난 9월 11일~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하고,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인수 의원)’와 연말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혜정 의원)’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의결하였다. 가결 안건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춘희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등 장기적인 방역수칙이 필요한 시점에서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남 의원 대표발의)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 및 위탁기간 등을 변경

■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성범죄중의 하나인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12.31.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동의함.

■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사상구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 정산 기한을 조정

■ 2020년도 사상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포1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청사 부지에 덕포1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함.

■ 사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

■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가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

■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수정가결]

사상구의회(☎310-4091)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