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5 호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덜어드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이 30% 경감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과 소유 지분 합산면적이 160㎡이상인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이 부과 대상이다.

사상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전 시설물에 대해 30% 경감(단위부담금 30% 경감)을 일괄 적용하며, 시설물 소유자는 별도로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10월 6일 시설물 소유자(2020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부과대상기간 2019년 8월 1일~2020년 7월 31일)할 예정이다.

올해 당초 1천800여건, 23억여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경감 조치로 7억원이 줄어든 16억여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행정과(☎310-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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