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66% 인상된 ‘시급 1만33원’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 적용
사상구는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9만6천897원이다.
2021년 생활임금은 올해 2020년 생활임금인 시급 9천773원보다 2.66%(26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1년 최저임금(시급 8천720원)의 115% 수준이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310-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