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4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국적 취득

Q: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간이귀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국적 취득의 방법에는 ‘출생’과 ‘인지’에 의한 방법, ‘귀화’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출생과 인지에 의한 취득 요건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생계유지능력, 품행단정,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반해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하고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일반귀화의 5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귀화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이외의 요건은 일반귀화와 같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혼인한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대한민국 풍습 이해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귀화를 허가합니다. 간이귀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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