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전 분야 상담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고충민원 처리’
사상구는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지방세 세무 상담,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권리보호요청 민원 접수·처리, 지방세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상담 가능하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궁금하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충민원 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감사실(☎310-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