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4 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
부산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12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고발조치(벌금) 및 구상권 청구 방침
복지관·다누림센터·사상도서관 등 임시 휴관
사상공원·전통시장 등 방역 소독작업 한층 강화
8월 21일부터 부산 전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8월 21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PC방, 뷔페,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을 포함한 총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이용객 50%로 제한 운영하던 공공시설도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상구도 시의 조치에 따라 2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고지하고, 목욕탕과 일반음식점(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고지했으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하고 있다.
또 복지관 6곳을 비롯해 경로당, 사상구다누림센터, 사상도서관, 사상생활사박물관, 사상문화원, 사상·모라평생학습관, 사상구국제화센터,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상구청소년수련관 등이 휴관(원)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 8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아울러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안내문자와 구홈페이지, 공식 SNS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알렸다. 확진자는 즉시 부산의료원 등으로 이송하고,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자택과 근무지, 다녀간 곳 등에 대해서는 방역 완료하고, 구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동 경로를 공개했다. 전통시장과 사상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방역 소독작업도 한층 강화했다.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관리자를 비롯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번 방역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며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부산시 재난대응과(☎888-2952)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