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3 호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 꼼꼼히 챙겨보세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 꼼꼼히 챙겨보세요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최대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whatsnew.moef.go.kr)를 지난 6월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현행 6종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18종의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진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로 확대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고3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8세 청소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2019~2020절기엔 ‘3가 백신’을 지원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등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2020~2021절기엔 ‘4가 백신’을 지원해 만 62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18세 청소년(고등학교 3학년) 등 1천680만명에게 무료 예방접종한다.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며,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285만명 늘어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였던 소득 요건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한다. 이 경우 2만3천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출산일 기준)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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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을 중심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증액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7월 1일부터 기존 2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다.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오는 12월 10일부터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을 적용하며,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일~270일)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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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위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현행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서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대포통장 범죄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상향되면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모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는 10월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의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주민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전자서명’ 사용 가능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 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강릉 펜션사고 등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는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과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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