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3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직장 내 괴롭힘

Q: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하였는데 상사가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업무에 관해 물어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저만 제외하고 회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퇴사를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간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 집단 따돌림,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등 각종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신고하여 고용주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괴롭힘의 주체인 경우 고용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법 규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만 제외하고 회식을 하거나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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