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고발·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7월 13일부터 부산시내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의무착용’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4만2천10곳 ▶휴게음식점 9천901곳 ▶제과점 1천160곳으로 총 5만3천71곳에 달한다.
부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영업 전·후 주기적 환기와 소독 및 청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근무 금지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해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사상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음식점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께서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음식 덜어먹기,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위생과(☎310-4414~5)
부산시 보건위생과(☎888-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