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0년 7월 16일~7월 31일
□ 과세대상 재산: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 9월 과세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납부전용(가상)계좌, ARS(1544-1414) 등
□ 문의: 세무1과(☎310-4201~4, 4161~4)
‘상세주소’ 신청 안내
‘상세주소’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중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처럼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 방법: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으로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1)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 대상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일수·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행위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행위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
※ 신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 비밀 보장
□ 포상금: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가족·일반인 신고 - 최고 500만원
□ 신고 방법: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방문·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