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3 호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재조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9월 13일까지 진정서 접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한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2021년 9월 13일까지 활동한다.

위원회 진정 접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2018년 9월 13일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13일까지 진정서를 접수하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 접속한 뒤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우편번호 04535) 또는 방문·팩스(02-6124-7539)·이메일(truth201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가족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계신다면 더 이상 가슴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진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따뜻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 분들이 하루 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02-6124-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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