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3 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확대

어린이보호구역·버스정류소 등 5개 구역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위반차량 촬영·신고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은 과태료 가중 부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기존 4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확대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가중 부과된다.

사상구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6월 29일~7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하며,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또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도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촬영시간 표시돼야 함) 2장 이상을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돼야 한다.

단속공무원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요건이 맞으면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가중 부과)한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됨으로써 기존 4개 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횡단보도)에서 5개 구역으로 늘어났다”며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교통흐름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차질서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3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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