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2 호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치료·재활 기회 제공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자수기간(5월 1일~7월 30일)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비로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한다.

신고·상담: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606-4622~5, 국번 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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