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2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온라인 쇼핑 반품·환불

Q: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판매 당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받을 수 없는가요?

A :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에 의해 거래가 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이며, 비대면으로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제1항). 또한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동법 제35조).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취소나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로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물건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물건으로 취소나 반품 시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땐 판매자가 반품 불가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품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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