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2 호

5분 자유 발언 2 (제209회 임시회, 2020.5.25.)

조병길 의원



조병길
구의원
(주례1·2·3동)



“주례동 양지·백양마을 택지개발 지구의 건축규제 완화, 토지용도 현실화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주례동 290번지 일원의 택지개발지구는 약 23만 9,000㎡로 1987년 준공되어 33년이 지났고 2004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단독주택은 내부도로 변에는 3층 이하, 간선도로 변에는 5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시점이 도래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위치 별로 5층에서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공원을 정비하여 기반시설은 보완이 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부족하고 택지조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차문제, 건축제한과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 조성 당시의 모습에서 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은 이제 생활하기에 불편이 따릅니다. 인근 토지와 합필하여 다가구주택을 건립하려고 해도 분필과 합필이 금지되어 있고 4층에서 5층은 되어야 수익성이 나옴에도 층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택지지구 밖에는 현재 15층에서 25층 규모이나 택지지구 내에는 5층에서 10층 이하로 제한되고 세대수가 적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재건축을 하고자 해도 수익성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례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상구의 미래발전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지·백양마을 주민들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아파트 앞에 보행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왕굴다리 내부에 계획된 방음시설, 건강약수터로 이어지는 등산로 정비도 빠른 시일 안에 착공과 마무리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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