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2 호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시행
무등록 중개·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예방
사상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자들이 중개업 자격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달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지역 내 296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대표자의 성명,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포함된 명찰을 제작해 배부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정보과(☎310-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