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1 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제209회 임시회 25일까지 열려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5월 12일~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삭감 위주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 짓게 된다.

장인수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요구나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어 가결된 12건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옥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 외부강의 등 신고 범위 및 시기 변경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춘희 의원 대표발의)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을 통해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등 국가정책 및 구정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18명 증원함

■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운영하고자 개정

■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

■ 2020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사 별관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괘내마을 오아시스 조성사업,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득함

■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종량제 봉투 100L 규격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조정 및 경쟁 제한적이며 과도한 의무부과 규정 일부 삭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 사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운영하고자 개정

■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 등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

■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해지 및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3개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득함

■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해지된 사상구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득함 

사상구의회(☎3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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