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까지 건설과 신청·접수
사상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3개월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상구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와 국토교통부령 제706호(2020.3.6.)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감염병)을 재해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아직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의 경우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점용료 완납자는 5월 18일~6월 19일까지 도로점용료 감액(반환)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반환하는 도로점용료는 정부의 ‘생활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 등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을 추진한다. 우편은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8층 건설과(우 46985)로 하면 되고, 팩스(310-4739) 또는 이메일(etzioni@korea.kr)도 가능하다.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의 올해 도로점용료(개인 및 소상공인 등) 부과 건수는 1천433건이며, 총 부과액은 16억3천100만원으로 25% 도로점용료 감면액(3개월분)은 4억700만원으로 추산된다.
건설과(☎31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