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1 호

운행 불가능 차량 정리하세요

5월 29일까지 신고하면 사실조사 후 자동차세 면제

사상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폐차·도난 등으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5월 29일까지 신고하면 사실조사 후 자동차세 과세 제외, 부과철회, 고지유예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상구에는 8만9천여 대의 차량이 등록(3월 말 기준)되어 있으며, 장기간 방치·도난·사고 후 폐차입고 등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2과(☎3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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