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사실상 운영 중단 조치… 위반땐 고발
부산시는 클럽발(發)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12일 낮 12시~26일 낮 12시까지 14일간 고위험시설인 클럽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서울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발 감염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일시적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클럽(14곳)과 감성주점(15곳), 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에 대해 12일 낮 12시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2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밤 11시~다음날 새벽 3시)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사상구도 3개반을 구성해 클럽 1곳과 유흥주점 156곳 등 관내 유흥시설 15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보건위생과(☎888-3372)
사상구 환경위생과(☎31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