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일컬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
반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합성한 경우 또는 이를 동의하에 하였더라도 동의 없이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의2, 2020. 6. 25. 시행)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피해영상삭제, 수사지원연계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사와 공판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