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는 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후 납부연장 가능
사상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매년 해오던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대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사상구는 지방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부터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전격 연기했다.
또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오는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을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나 지방자치단체(우편, 방문)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자가 방문한 사업장이나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법인은 납부기한을 연장(※ 5월 4일까지 반드시 법인 소득 신고는 해야 함)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사상구 세무2과)에 우편 또는 팩스(310-4189)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1과(☎310-4184), 세무2과(☎31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