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8 호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사상구는 만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가 사망·가출·장기복역 등으로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고, 질병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아동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다.

결식우려 아동에게는 1끼에 5천원(1일 사용한도 2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급식 지원을 원하는 경우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소득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 통지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급식카드(행복드림카드)를 발급 받아 사상구 관내 219개소의 아동급식가맹점(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게 된다. 연중(조식·중식·석식), 방학중(조식·중식·석식), 학기중 평일(조식·석식), 학기중 토·공휴일(조식·중식·석식) 등 4가지 지원유형에 따라 매월 1일 자동 충전되며, 신청한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요일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과(☎310-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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