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8 호
전자증명서 13종,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가 13종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 13종이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곳으로 내려 받으면 된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민간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044-205-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