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7 호
제205회 정례회(2019.12.20.) 5분 자유 발언

양재명 구의원
(모라1·3동)
“사상구 관내 대형화물차 불법(무단) 주차문제 해소와 전용 주차장 설치 계획 건의” 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 화물차량의 도로변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불법주차 차량 사이로 버려지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주차한 차량에서 윤활유 교환 등 간단한 정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도로가 기름으로 얼룩져 도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간선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를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 정도는 30% 정도라고 하니 결국 추돌한 차량에 더 많은 과실 책임이 돌아가는 셈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9개 간선로변 대형화물차에 대한 밤샘 불법주차 근절 방법은 없는 것일까?”를 고민해 오다가 최근 해당 부서에 우리 구 1.5톤 이상 차고지 확보대상 화물차량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1월 기준 1천970대로서 대형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건수가 지난해 32대, 올해 38대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된 차고지 외 간선도로변에 무단주차 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합동 지도단속을 한다면 간선도로변 대형화물차량 무단 불법주차는 근절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근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나 인근 구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 설립 적정 장소를 검토하여 주시고, 서부산지역 대형화물차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차주들의 의견수렴 및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 시 우리 구의 간선로변 무단 불법주차 실태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