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7 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중부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중부과

사상구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정상(가중) 부과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이며,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6, 별표7)은 다음과 같다.            

교통행정과(☎3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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