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7 호
구민안전보험 시행… 재난·사고로부터 구민 보호
구청에서 22만 구민 전체 보험료 부담
14개 항목 보장 ‘최대 1천만원’ 보험금 지급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상구 구민안전보험’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상구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구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구민안전보험’은 부산에서 해운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연간 보험료 6천여만원을 들여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2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기간은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동 가입함으로써 구민 개개인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 개인정보는 공제회에 제공하지 않는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고 사망·상해 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천만원 또는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구민이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도시안전과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안전과(☎310-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