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내년 1분기부터 시행 예정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6일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후속조치 현황’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2019.11.25.~2020.1.6.) 중이며, 2020년 1분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 살면서 소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출 경우 집 한 채 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됐다.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취약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도록 ‘우대형 주택연금’이 12월 2일 개선됐다.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