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6 호
사상구 새해예산, 올해보다 12.9% 증액된 4천140억원 확정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조례안 등 12건 가결
제205회 정례회, 43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마무리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12월 20일 4천14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짓고 43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열)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답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결과, 올해보다 474억원(12.94%)이 증액된 4천14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올렸다.
이에 앞서 사상구의회는 지난11월 13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총 125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44건의 건의사항이 포함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혜정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춘희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병길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경협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사상구의회(☎31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