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 한 농장에 방치된 노거수의 현장 확인 모습.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제정
사상구의회는 지난 12월 20일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장인수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구의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찬성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사상구에서는 관내 노거수의 현황 및 생육상태 실태를 조사하고, 노거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노거수의 유지관리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장인수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례동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600년 된 회화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째 뽑혀나가 방치된 일을 안타까워하던 주민들의 상처 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상구의회(☎31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