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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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토지정보과(☎310-4763~8)
지하수 방치공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2019.11.01.~12.31.
□ 신고대상: 구역 내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신고처: 사상구 환경위생과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310-5174)
□ 방치공 처리: 현장조사 후 임시처리,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대상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일수·시간을 늘려서 청구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시간을 늘려서 신고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
※ 신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 보장
□ 포상금
○ 내부종사자 신고: 최고 2억원
○ 수급자 또는 가족·일반인: 최고 500만원
□ 신고방법
○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신고하기
○ 방문,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 신고상담 전화: ☎801-0470(상담만 가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2019. 12. 3.(화) 14:00
□ 장소: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 예정자, 정당 간부 등
□ 내용
○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제한금지규정 및 정치자금사무 분야 등
□ 문의: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