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5 호
사상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05회 정례회 12월 20일까지 개회
새해 예산안·조례안 등 꼼꼼히 심사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11월 8일~12월 20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정례회를 열고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3일부터 7일간 실시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동에 대해 2개 반으로 나누어 동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데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펼쳤다.
제8대 사상구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감사를 대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구정업무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1월 25일~12월 1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며, 그 외에도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 조례안 2차 심사 등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12일 처리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향남 구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상구의회 의원의 정책 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으로 의원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원안가결
■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협 구의원 대표발의)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원안가결
■ 사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안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원안가결
■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신설(사상구남역동원로얄듀크) 및 전환 대상(하늘나리 어린이집)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원안가결
사상구의회(☎31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