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3 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확정, 조례안 등 10건 꼼꼼히 심의·의결

사상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

사상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열어 활발한 의정활동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8월 30일~9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하고,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사상구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및 3건의 조례안을 꼼꼼히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장인수 구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

■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

■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정 구의원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시키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정 구의원 대표발의)
지역 주민들의 세대 간 소통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자질 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상구 청소년기자단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

■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향남 구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

■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향남 구의원 대표발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적절한 정신건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례 제정

■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

■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 

사상구의회(☎3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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