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3 호
제203회 임시회(2019.9.6.) 5분 자유 발언 2

김향남 구의원
(모라1·3동)
본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지역특성에 맞게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 규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자격을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우리 구 관내에서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모라3동은 1995년 3월 분구 당시 인구수 2만5천여명에서 2019년 8월말 현재 1만2천여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분구 당시 수급자가구 비율은 28%였으나, 현재 70%가 넘어 주거환경 및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라3동 주공아파트 1, 3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세대수는 5천여 세대이며, 그 중 대부분이 수급자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 동안의 퇴거 세대는 705 세대이며, 2017년 기준 예비입주자 계약률은 30.5%밖에 안 되고 그 외는 입주 순번이 되어도 계약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북구 소재 임대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비율은 금곡동은 인구 4만1천939명 중 8.87%이나, 모라3동은 인구 1만2천266명 중 70.7%로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모라3동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라3동에 대하여 오랜 시간 파악하고 연구하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본 결과, 상위법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거주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됨에 따라 입주세대 대부분이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상위법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일정비율 만큼은 일반세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모라3동 영구임대아파트 계약률을 높이고 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국토교통부에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