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3 호

2020년 사상구 생활임금 결정

올해보다 8% 인상된 9천773원(시급) 지급

사상구는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9천773원으로 결정했다.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은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인 9천20원 보다 8%(753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의 114%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4만2천557원이다.  

일자리경제과(☎3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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