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80 호

사상구의회 제202회 정례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사상구의회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규칙안 등 8건도 심사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6월 11일~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결산 승인의 건은 구의회에서 승인해준 2018 회계연도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이월예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서를 꼼꼼히 검토·심사했다. 또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방향 부합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조례·규칙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장인수 구의원 대표발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 제정

■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남 구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구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정옥 구의원 대표발의)
의원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규칙 개정

■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구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사업소 폐지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개편 및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총 정원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춘희 구의원 대표발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

■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길 구의원 대표발의)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고문의 인원 수에 당연직 구의원은 제외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 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

사상구의회(☎3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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