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8 호

기고 - 기초연금은 든든한 노후 동반자

박하정 지사장


박하정
국민연금공단
사상지사장



‘기초연금제도’는 자녀들의 교육과 노부모 봉양하느라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기초연금액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도입 당시 424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512만명(2018년 말 기준)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2018년부터 65세가 되어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1:1 맞춤형 개별상담 등을 통해 안내한 결과이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으로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 65~66%대였던 기초연금 수급률이 2018년 처음으로 67.1%를 기록하였다. 거소(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추적하기 극히 어려운 거주불명등록자(10만5천명) 등을 감안하면 실질수급률은 68%를 넘어선다.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 되도록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지급대상 확대 ‘기대’

4월부터는 더 많은 혜택 받도록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액 인상
일반수급자 물가상승률 반영·지급


아울러 2019년도 들어선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그 내용으로 첫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각각 상향돼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둘째, 올해 4월 1일부터는 저소득층(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되어 매월 25일 지급받게 되며, 일반수급자도 물가상승률 1.5%를 반영(3천750원)하여 최대 25만3천750원(종전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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