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8 호
제200회 임시회(2019.3.25.) 5분 자유 발언 1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본 의원은 “긴급상황 발생 시 사상구민이 안전안내 문자를 골든타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자” 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재난과 관련한 위험상황이 접수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에 관한 예보 및 경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주민에게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받은 문자 발신지를 확인한 결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른 안전 안내 문자는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청, 수영구청에서, ‘광안대교 진입로 통행통제’ 안전 안내 문자는 부산광역시청, 남구청에서, ‘승학산 낙석구간 차량 통제’ 안전 안내 문자는 부산광역시청, 사하구청에서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 구민들은 지금 이러한 안전 안내 문자를 사상구가 아닌 타 기관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금일 12시30분 사하구 당리동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엄궁동 방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구민들께서는 산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 또한 함께 있던 20여명 중 2명의 회원에게만 우리 구에서 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발신 문자건수를 확인하니 3천여 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상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는 있다고 하지만, 재난 관련 문자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홍보는 어떻게 하였길래 3천여명만 동의서를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말 현재 사상구 22만2천여명의 주민 중에서 19세 이상이 19만3천여명으로 86.8%인데 3천 여명만 긴급 재난 문자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심각한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언제 긴급상황이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안전 안내 문자’라도 골든타임 안에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