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8 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정차 금지구역 4곳,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사상구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구민 누구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촬영시간 표시돼야 함) 2장 이상을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단속공무원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요건이 맞으면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악의적이고 반복·보복적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신고인이 동일 차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한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310-4506)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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